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택시 기본요금(2㎞)이 3300원부터 시작된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으로 인상된 지역은 부산과 대구, 대전, 울산, 광주, 경북 등 6개 시·도에 달한다. 서울은 지난달부터 3800원으로 올랐고, 인천도 3800원으로 오른다.
3월 1일부터 인상된 경북지역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2㎞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올랐다.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축소되고, 15㎞/h 이하 운행 때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재와 같다.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은 20%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인천 택시의 경우 오는 9일 오전 4시부터 기본요금이 변경된다. 일반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은 800원(17.8%) 오른 3800원, 모범·대형 택시의 기본요금은 1500원(11.2%) 오른 6500원이 적용된다. 중형택시 거리요금은 100원당 144m에서 135m로, 시간 요금은 100원당 35초에서 33초로 조정됐다.
인천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3년 12월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 뒤 5년여 만이다. 인천시는 요금이 대폭 오른 만큼 택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 개선방안을 담은 ‘씽씽 스마일 택시’ 정책을 향후 2년간 시행한다. 교통 민원 대상으로 지목된 법인·개인 택시에는 페널티를 주고 친절 택시에는 인센티브를 줘 교통 불편 신고를 줄이기로 했다. 승차 거부나 부당 요금으로 3차례 단속된 택시는 퇴출하는 삼진아웃제와 불법 택시 신고 포상금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충북은 이달 하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100원씩 가산되는 시간 요금은 34초로 현재와 같지만 거리요금 기준은 143m에서 137m로 조정됐다. 심야 및 시계 외 할증은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시·군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경기도도 택시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인상안은 현재 3000원인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올리고 추가 요금 거리나 시간은 지역 실정에 맞게 차등을 두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은 지난달 16일부터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랐다. 심야요금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올랐다. 100원당 거리요금도 기존 142m에서 132m로 줄었다. 청주=홍성헌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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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인상 전국에 확산… 지방 기본요금 3300원으로
입력 2019-03-03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