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4440억 사상 최대

입력 2019-03-01 04:04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40억원으로 전년(2431억원) 대비 82.7%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에 달했다. 매일 평균 134명이 피해를 본 셈이다. 피해액도 일평균 12억2000만원(1인당 910만원)으로 늘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서민들을 낮은 금리 대출로 유인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성화되면서 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216억원)도 전년(58억원) 대비 배 넘게 급증했다.

‘전화 가로채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나타나는 등 수법도 점차 지능화되는 추세다. A씨(52)는 지난해 9월 ‘OO저축은행 박OO대리입니다. 고객님은 저금리로 대환대출 가능하십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눌러 저축은행 앱을 설치한 A씨는 대출을 신청했다. 잠시 후 박OO 대리라며 전화를 걸어온 대출상담원이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하자, B씨는 의심스러워졌다. 전화를 끊고 해당 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었지만 방금 통화를 한 사람이 다시 전화를 받자 A씨는 안심하고 돈을 이체했다. 전형적인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현금전달 재택알바’, ‘가상화폐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 등을 모집하며 계좌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하는 경우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이체 등을 한 경우 경찰과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