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애경산업 전 대표 등 전직 임원 2명을 구속했다. SK케미칼 등 관련 업체 전·현직 임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8일 증거인멸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와 전직 전무 양모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애경산업 내부 자료를 폐기하거나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 전 대표 등이 부하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재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들 업체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SK케미칼 본사의 여러 부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14일에는 서울 마포구 소재 애경산업 전산자료 관리 관련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애경산업 측이 압수수색 전 변호인에게 맡긴 자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9일 애경산업의 변호를 맡고 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냈다. 이들은 2016년에도 이마트 등 관련 기업을 고발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기소중지됐다. 피해자들은 이후 다시 고발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檢,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前 대표·임원 구속
입력 2019-02-28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