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특별검사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9인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특검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특검 후보를 임명하는 방식은 국회의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한 사항”이라며 “국회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이상 입법재량으로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2017년 3월 특검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가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기각하자 최씨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은 특검 후보자 2명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는다는 내용이다.
헌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여당은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었다”며 “대통령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여당이 추천권을 가질 경우 특검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특검법이 의결됐다”며 “해당 조항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때 최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했지만 최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고영태씨는 이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게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최순실, 특검법 헌법소원 패소
입력 2019-02-28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