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들 ‘13월의 稅폭탄’ 피하려면 3종 공제 세트 챙겨라

입력 2019-02-28 20:09

직장인 이모(27)씨는 최근 연말정산을 하며 깜짝 놀랐다. 1년 동안 쓴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다. 주변에서 얘기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들지 않은 상태라 별다른 세제혜택도 받지 못했다. 아직 재테크하는 법을 몰라 따로 돈을 굴리고 있지도 않다. 이씨는 “부모님 등 주변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일단 IRP부터 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내기 직장인에게 자산관리법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린다. 특히 연말정산을 거치며 처음 접하는 세액·소득공제는 어렵기만 하다. ‘월급 통장’ 빼고는 가입한 금융상품이 없어 목돈 만들기까지 갈 길도 멀다.

이씨처럼 연말정산에서 ‘충격’을 받은 사회초년생이라면 세제혜택과 목돈 만들기에 유리한 금융상품을 알아볼 만하다. 세액·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주택종합저축, 연금저축, IRP 등이 있다. 연금저축은 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나뉜다. 연간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다면 세액공제율은 13.2%가 된다.

연금저축의 공제혜택은 400만원까지지만, IRP까지 합산할 경우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IRP로만 단독으로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지난해 연금계좌 납입액이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신청도 가능하다. 예컨대 총 급여가 5500만원이 넘는 사람이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당해연도에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이듬해엔 300만원을 이월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내 집 마련’ 목표를 세우는 동시에 세제혜택까지 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드는 게 유리하다.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청약통장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만들어 짧게 돈을 굴리는 ‘재테크 경험’을 쌓는 것도 방법이다. CMA는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에 비해 이자가 높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해 월급통장으로도 많이 쓴다. CMA계좌의 자금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머니마켓펀드(MMF), 발행어음에 투자도 가능하다.

이 가운데 최근 인기를 끄는 상품은 발행어음이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회사의 자체 신용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수익률로 원리금을 지급하는 1년 미만 단기 금융상품이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2곳에서만 취급하고 있다.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거두는 방식인데, 가입자들에게 약정 수익률을 제공한다.

NH투자증권에서 카카오페이와 제휴해 내놓은 CMA 발행어음 상품이 연 3.5%로 금리가 높은 편이다. 다만 우대수익률은 20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제공된다. 특판 대상에 들지 못했더라도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서 1.80~3% 금리로 발행어음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발행어음은 은행 예·적금처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해당 증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낮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