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5만원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가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해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지난해 9월부터 월 25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하자 소득 하위 20% 노인에겐 우선적으로 5만원 오른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은 이 ‘소득 하위 20%’를 선별하기 위한 절차다. 복지부는 올해 선별 기준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5만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8만원으로 정했다. 기초연금 인상분을 전액 받으려면 월 소득이 이보다 적어야 한다.
복지부는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은 월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공제 및 근로소득 공제 등이 반영돼 있어 일반적인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하위 20% 기준을 충족해도 30만원 전액을 못 받는 노인이 있을 수 있다. 30만원을 받는 하위 20% 노인이 25만원을 받는 일반 수급자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삭감 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최대 5만원 깎일 수 있다.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월 소득 5만원 이하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받는다
입력 2019-02-27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