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정부가 2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 지급능력이 제외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동 입장자료를 내고 “그간 많은 문제가 제기돼온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있어 이번 개편안이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논의 초안에 포함돼 있던 기업 지급능력을 제외하고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시 노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는 반드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지급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이번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끝내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말았다”며 “수구세력의 주장에 고개 숙이고 힘을 보태려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양극화 완화에 대한 의지와 방안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편안을 도출한 데 대해서는 “정부는 이번에도 역시 정해놓은 일정에 맞춰 정해진 답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개편안은) 민주주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구간설정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 당사자가 배제돼 노사 자율주의가 훼손됐다”며 “고용 수준 등을 결정 기준에 포함한 것은 최저임금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열 이재연 기자 nukuva@kmib.co.kr
최저임금제 개편안 노사 모두 “반대”
입력 2019-02-27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