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적정 집행과 채용비리 의혹 등이 불거진 서울공연예술고와 관련해 이 학교 박모 교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교장 파면’ 처분을 확정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청은학원 및 공연예술고 민원조사 결과’에 대한 박 교장의 이의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교육청은 지난해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벌인 결과 박 교장과 이 학교 행정실장인 그의 아내가 구로구 보조금 1억872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정황을 발견해 지난달 두 사람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학교 재단에 요구했다(국민일보 1월 28일자 1·2면 보도 참고). 교장 딸 부정 채용 의혹 등 6개 범죄 혐의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박 교장이 ‘지적사항 18개가 모두 틀렸다’고 주장했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며 “재단은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교장 부부를 파면,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 처분을 따르지 않아도 교육청은 보조금 삭감 등 조치만 할 수 있다. 학교 측은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교장은 지난 11일 학생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교육청의 파면 처분에 대해 “1심, 2심, 3심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보조금 부당 집행·채용비리 의혹 공연예술고 교장 ‘파면 처분’ 확정
입력 2019-02-27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