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만으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에서 결제하고 송금할 수 있다. ‘OO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의 후불결제가 가능해지고 교통카드 기능이 더해진다. 이용·충전 한도도 늘어난다. 은행계좌가 없어도 현금을 보관하고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폐쇄적으로 운영하던 금융결제망의 ‘빗장’을 푸는 걸 뼈대로 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규제를 완화해 핀테크 기업의 확장성을 키워야 한다는 절박함도 작용했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 간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터넷은행을 포함해 모든 은행은 물론 핀테크 사업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오픈뱅킹은 금융서비스에서 상당한 변화를 촉발할 전망이다. 예컨대 KB국민은행에 계좌를 가진 고객이 신한은행 앱이나 ‘토스’ 같은 핀테크 앱을 이용해 KB국민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현재는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다면 은행 수만큼 앱을 깔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앱만으로도 충분하다. 금융서비스 수수료도 기존(건당 400~500원)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오픈뱅킹 시스템 구축이 제2, 제3의 토스가 출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본다.
또 금융위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규제를 대폭 푼다. 200만원이던 이용·충전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늘린다. 그동안 한도 초과로 구매하지 못했던 가전제품이나 항공권 등도 간편결제 서비스로 살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 결제 기능(교통카드 기능)도 가능해진다. 간편결제는 모바일기기에 저장된 생체정보(생체인식)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 상거래에서 이용하는 전자결제 서비스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삼성페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액 범위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도 허용해 준다. 이동통신사가 월 50만원 선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여행을 가서도 별도 외화 환전 없이 외국환 간편결제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종합지급결제업)로 불리는 새로운 전자금융업을 도입한다. 결제자금이 없이도 모든 은행의 자기 계좌에서 결제·송금을 처리할 수 있는 ‘지급지시서비스업’(가칭)이다. 한번의 로그인만으로 모든 은행의 자기 계좌에서 결제 송금이 가능하다. 은행과의 제휴 없이도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면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가칭)도 생긴다. 소비자는 은행 계좌가 없어도 현금을 보관·인출하고 결제나 송금할 수 있는 ‘지급계좌’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오픈뱅킹 시스템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연내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핀테크가 촉발한 디지털 환경 변화는 금융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큰 분기점이 될 것이다. 금융권이 먼저 과감하고 선제적인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오픈뱅킹 구축,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서 결제·송금한다
입력 2019-02-26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