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신청하세요”

입력 2019-02-25 21:33

서울시는 벤치, 휴지통, 가로등 등 우수공공시설물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제22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사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기능·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공공시설물을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벤치, 휴지통, 가로등, 자전거보관대, 음수대, 맨홀, 공중화장실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 총 19종이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되면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에서 인증제품 사용이 권장된다. 또 시, 구, 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된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매년 연 2회씩 총 21회에 걸쳐 총 1101점의 제품을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했다. 인증제 신청은 3월 11~15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 2차 현물심사, 최종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결과가 발표된다.

서울시는 인증제품으로 선정되지 않은 제품을 대상으로 1대 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해주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