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지 33일 만인 26일 다시 법정에 선다. 이날 법원은 조건부 석방(보석)을 청구한 그를 상대로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고 석방이 적절한지를 심리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도 직접 출석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점과 함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지난 19일 제출한 보석 청구서에는 검찰이 구성한 범죄사실이 직권남용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담겼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은 재판 행정에 한정돼 있다고 주장한다. 재판 업무 자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검찰 공소사실은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심의관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반박한다.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의미하며 보고서 작성 등은 대법원장의 직무집행을 보조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형사소송법은 보석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 중 하나로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직권남용죄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 측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보석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된다. 형사소송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을 청구한 때로부터 7일 안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이를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재판부 재량에 따라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양승태 내일 보석 심문… ‘직권남용죄’ 공방 예고
입력 2019-02-25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