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12~18세 청소년들도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학생들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인다는 비판과 함께 청소년의회 운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25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미영 시의원(시의회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을 만들고 시의회는 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것이 골자다. 발의자 명단에는 황세영 시의회 의장 등 5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내 100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25명의 12~18세 이하 청소년 의원들은 2년동안 의원직을 유지한다.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의장단을 구성하고, 5개 이내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가 의원 신분증과 배지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교육과 견학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예산은 1억원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울산시의회 사무처가 청소년의회 운영까지 맡도록 했다.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학부모 반발 등이 잇따르자 조례를 공동 발의했던 시의원 중 2명은 이를 철회했다. 당초 조례안은 지난 19일 운영위에서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하지만 나머지 발의자 3명은 상정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시의회 의장이 직접 상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학생을 정치판 끌어들이나” 울산 ‘청소년 의회’ 추진 논란
입력 2019-02-25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