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다음 달 신학기부터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50%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대상범위를 법정저소득층 아동에서 일반아동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향후 일반아동 부모의 보육료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는 부모부담 보육료가 없는 반면 정부 미지원 시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는 연령별로 월 5만7000원에서 9만원까지 부모부담 보육료를 부담해야 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 이에 도는 올해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사업비 77억4900만원을 확보해 정부 미지원 시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모부담 보육료는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된다.
장재혁 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은 “올해 50% 지원을 시작으로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 내달부터 부모부담 보육료 50% 지원
입력 2019-02-25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