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104번째 메르스 환자였던 A씨 유족이 국가 및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 아내와 자녀 3명에게 모두 1억280여만원을 지급하고,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국가와 공동으로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와 아내는 2015년 5월 27일 자녀가 복통을 호소하자 메르스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가 입원했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감염돼 사망했다. 유족은 국가와 병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법원 “메르스 유가족에게 삼성서울병원 손해배상 책임”
입력 2019-02-24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