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거부 땐 법적 조치”

입력 2019-02-24 20:33

이재정(사진) 경기도교육감이 휴일인 2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사립유치원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절대적 과정”이라며 “어떠한 유치원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25일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 집단반발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 학부모와 원아, 교사들에게 주는 불안감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반발하는 사립유치원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교육감은 “에듀파인은 25일 공포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법적 의무”라며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와는 다르다. 법률적 상황이어서 거부한다면 타협의 여지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듀파인 활용은 사립유치원의 사회적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한유총은 불법기관으로 대화나 협상은 절대 없다”는 얘기도 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정착을 위해 학교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141명의 전문강사 멘토단을 만들어 ‘1교 1인’ 원칙으로 도입하는 사립유치원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에듀파인 의무 적용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도내 1096개원 중 196개원이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