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기사 ‘깜깜이 채용’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회사별 급여와 복리후생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다. 또 일명 ‘브로커’를 통한 구인활동도 금지해 채용방식을 투명화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시내 모든 법인택시회사 254개에 대해 회사별 근로·급여 정보의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납입기준금, 급여, 소정근로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의 정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해 사업자가 의무 공개토록 했다.
이전까지는 택시업계 채용시스템이 폐쇄적이어서 구직자가 일명 ‘브로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직자가 회사별 근로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본인이 선호하는 회사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회수가 많은 회사 정보는 상위에 노출된다. 서울시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업체 간 경쟁도 기대하고 있다.
사업개선명령 개정안에는 인력수급인을 통한 구인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사와 택시회사를 연결하는 브로커가 택시자격시험장 주변에서 구인활동을 주로 벌이는데, 이를 할 수 없도록 서울시가 수시 현장단속을 벌이게 된다. 근로정보 공개를 하지 않거나 불법 구인활동을 할 경우에는 과징금(1차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1차 2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조치로 불필요한 간접비용을 절감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면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 취업자도 택시업계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서울시, 택시 회사별 급여 정보 공개 의무화
입력 2019-02-24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