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남편이 숨진 뒤 유족연금을 받던 중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여성이 사실혼 기간 중 받은 연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군무원이던 남편과 1992년 사별한 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을 받아왔다. 25년 뒤인 2017년 공단은 A씨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라는 제보를 받았다. 공단은 이를 확인한 뒤 A씨가 2014년 10월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지급받았다며 지급을 종결하고 38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B씨의 간병인 역할을 한 것뿐이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족들이 A씨의 부부관계를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유족연금 받으며 다른 남성과 사실혼… 法 “연금 환수해야”
입력 2019-02-24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