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신용조회 없이 즉시 대출” 등 사용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최대 3년간 못쓴다

입력 2019-02-24 20:06

‘신용조회 없이 즉시 대출.’ ‘오늘 바로 대출 가능!’ ‘월 3% 대출.’

오는 6월 12일부터 이런 문구로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최장 3년간 이용 중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전단이나 팩스, 인터넷 등에 광고되는 미등록 불법대부광고업자의 전화번호를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이용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대부업법상 최대 90일간 이용 중지토록 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제보 건수는 총 24만821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38만2067건)보다 35% 감소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불법대부광고 제보 건수는 2만6571건으로 전년 대비 10.7% 늘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편의성 등으로 인터넷(3.1%) 이메일(6.1%) 제보 증가율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전화번호 이용 중지건수는 1만4249건이었다. 전년보다 639건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전화 형태별로 휴대전화가 1만2857건(90.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 서비스(050)가 1024건(7.2%)이었다. 광고매체별로는 전단(1만1654건) 팩스(981건) 인터넷·SNS(876건) 전화·문자(738건) 등이었다. 금감원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을 경우 금감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하면 전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