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에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용역업체 직원 김용균씨가 사망한 이후 산업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업체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또다시 용역업체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계속되는 지적에도 여전히 현장 근로자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대제철은 21일 당진공장에서 전날 발생한 용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무엇보다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상황에 모든 임직원은 말할 수 없는 슬픔에 고개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사죄했다.
당진공장에선 최근 10년 동안 산업재해로 30여명이 숨졌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안전사고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끊임없이 노출돼 온 것이다. 지난 2016년 하청업체 소속 기중기 조종사가 크레인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그보다 한 달 전에는 하청업체 직원이 원료공장 컨베이어벨트 라인에서 철광석 분배 설비와 슈트 사이에 끼어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
가스 누출로 인한 사망사고도 수차례 있었다.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은 지난해 초 철강업계 신년회에서 “영구 무사고 사업장을 목표로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의 감독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에선 현장 직원들의 사망사고가 계속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3년 5~6월 실시한 특별관리감독에서 현대제철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100여건이 확인돼 과태료 6억7025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2013년 11월 발생한 가스 누출 사망사고에 대해선 3년 후인 2016년 대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대그린파워와 원청업체인 대우건설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현대그린파워와 대우건설은 현장 마무리 보수공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보일러를 시운전해 근로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등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 중인 가운데 이날 충남도도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꾸리고 사고 경위 파악 및 관계기관에 대한 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초동 단계부터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10년간 30여명...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어쩌다 ‘죽음의 공장’이 됐나
입력 2019-02-22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