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업무 아닌 일로 피해 줬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의 조건

입력 2019-02-22 04:00

오는 7월부터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책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직장 상사’가 ‘업무와 상관없이’ 부하 직원에게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처벌 규칙이 없어 실질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법은 취업 규칙을 만들 때 직장 내 괴롭힘 방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참조토록 했다.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괴롭혔을 경우, 괴롭힘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을 경우, 이에 따라 신체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괴롭힘으로 봐야 한다고 명시했다.

매뉴얼이 마련됐지만 명확하게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은 남았다. 괴롭힘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일인지 여부를 판정하기가 쉽지 않다. 매뉴얼은 ‘사회 통념상 업무 범위가 아닐 경우’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해석에 따라 중구난방식 판정이 나올 소지가 있다. 처벌 규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처벌 규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예방책을 만들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