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前 수석 1심 징역 5년 선고… 법정구속 면해

입력 2019-02-21 20:17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재판이 끝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면해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항소해 이후 불구속 상태로 다투는 점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속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에 비춰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국회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모두 합쳐 5억5000만원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7년 청와대 재직 시 기획재정부에 e스포츠협회 관련 예산 20억원을 편성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롯데홈쇼핑에서 e스포츠협회 기부금을 받은 혐의, 정무수석 시절 기재부를 압박해 예산을 배정하도록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GS홈쇼핑과 KT에서 기부를 받은 건 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기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전 수석은 재판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검찰 수사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 같아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1심에 불복해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