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치인을 제외한 시국사범 등을 3·1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박상기 장관 주재로 전날에 이어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심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서 명단을 보고받은 뒤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정치권 인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이뤄지는 특별사면 조치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것을 우려했다는 평가다.
사면 대상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 등 6개 집회에 참가했던 시국사범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참가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면심사위가 실형 선고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태극기 집회 참가자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범죄자는 ‘윤창호법’ 도입 등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5대 중대부패범죄자(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도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부의 특별사면 조치는 2017년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별사면은 전두환정부가 출범한 1980년부터 총 51차례 시행됐다. 정부마다 평균 7~8회꼴로 이뤄졌다. 역대 정부 중 특별사면 규모가 가장 큰 건 김대중정부(6회, 7만321명)다. 횟수가 가장 많은 건 전두환 정부(13회, 8250명)였다. 직전 박근혜정부는 3회에 걸쳐 1만7328명을 특별사면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한명숙·이석기, 3·1절 특사 제외될 듯
입력 2019-02-2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