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전원 무죄

입력 2019-02-21 20:13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과 관련, 관리 지침 위반과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치의 조수진(왼쪽) 교수가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에서 영유아 4명이 같은 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교수(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 ‘시트로박터 프로디균’에 오염된 스모프리피드 주사제를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이들 가운데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이 신생아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의료진이 스모프리피드 한 병을 여러 주사기로 나눠 피해자들에게 사용했다. 이 경우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실이 실제로 주사기 오염으로 이어졌는지, 주사기 오염으로 신생아들이 사망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제가 된 주사기에 오염물질이 검출된 건 이미 다른 물질과 섞인 후였기 때문에 주사기 사용 이후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