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에서 영유아 4명이 같은 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교수(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 ‘시트로박터 프로디균’에 오염된 스모프리피드 주사제를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이들 가운데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이 신생아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의료진이 스모프리피드 한 병을 여러 주사기로 나눠 피해자들에게 사용했다. 이 경우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실이 실제로 주사기 오염으로 이어졌는지, 주사기 오염으로 신생아들이 사망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제가 된 주사기에 오염물질이 검출된 건 이미 다른 물질과 섞인 후였기 때문에 주사기 사용 이후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전원 무죄
입력 2019-02-2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