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공유… 수요 늘고 있지만 안전은 방치

입력 2019-02-21 04:02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던 20대가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골목길에서 나오던 차량과 부딪쳤다. 생활형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해 안전은 방치된 실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허모(29)씨는 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골목길에서 차도로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허씨는 도로 갓길을 이용해 시속 20㎞ 정도로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무릎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전동킥보드를 반납한 허씨는 “보호장비를 사야겠다고 마음만 먹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며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내 받지 않아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고 차도로 운행해야 한다. 자동차 1종 면허가 있는 허씨는 지난달 ‘킥고잉’이라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알게 돼 종종 이를 빌렸다고 했다. 킥고잉은 지난해 9월 강남구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마포구, 송파구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휴대전화 인증과 결제를 위한 카드 인증만으로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 공유서비스처럼 면허증을 인증하는 절차는 없다. 안전에 대해서도 ‘이면도로를 이용해 달라’ ‘헬멧을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라’ 정도의 기본적인 설명뿐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전면허증이 유효한지 확인을 하는 시스템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데 현재 전동킥보드 대여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법제도가 완비돼 있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안전 대책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킥고잉 측은 “면허 확인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정기적으로 열람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전동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가까운 시일 내에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등 12인은 전동킥보드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정의해 자전거도로에 이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박상은 이성문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