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사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부장판사 김복형)는 20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의 항소 이유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다소 형량이 줄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보좌진의 급여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고발 취지와 달리 항소심에서 사적 유용이 아닌 지역구 관리에 사용됐다는 점이 소명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나머지 부분은 대법원에서 소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정치자금법 등 위반 황영철 2심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9-02-20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