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력근로 합의에 “총파업”… 도 넘은 민노총의 몽니

입력 2019-02-21 04:00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첫 결실을 보았다. 노·사·정 대표들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대신 근로자의 임금이 줄지 않도록 하고 휴식권을 보장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여러 노동현안을 놓고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사회적 대화기구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됐던 게 사실이다. 이번 합의의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의원(한국당)은 “내용 면에서 과연 노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최종안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만 어렵게 이룬 합의의 골격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어렵게 꿴 첫 단추가 잘 매듭이 지어지게 국회도 힘을 모아야 한다.

황당한 것은 경사노위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민주노총의 반응이다. 민노총은 “현찰 주고 어음 받고, 채권까지 넘긴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6일 총파업 투쟁을 더 강력하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합의 전날인 18일에는 민노총 소속 10여명이 경사노위 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회의 시작이 2시간 넘게 지연되기도 했다.

민노총의 행보가 정상 궤도를 벗어난 지 꽤 됐지만 자신들이 참여하지도 않은 사안의 합의안을 공박하고 나서는 데는 말문이 막힌다. 자신들이 없는 데도 협상 판이 돌아가니까 심술부리는 듯하다는 한 노동전문가의 말이 지나치지 않다. 게다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합의를 놓고 총파업 운운하는 것은 ‘노동조건의 변화 등으로 광범위한 근로자가 영향을 받는 경우’ 등을 적시한 총파업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탄력근로제 영향은 조사·연구직과 디자인, 계절노동의 비중이 높은 일부 업종과 기업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에도 민노총은 어김없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 조합원 수 100만명 돌파를 자랑할 게 아니라 그에 맞는 직업 윤리와 책임감부터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