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보석 청구

입력 2019-02-19 20:48 수정 2019-02-19 23:56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이 19일 법원에 조건부 석방(보석)을 요청했다. 구속된 지 26일 만이자 재판에 넘겨진 지 8일 만이다.

보석은 구속 피고인이 보증금이나 재판 출석 서약서 등 조건을 걸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적부심은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구속적부심은 보석과 달리 기소 전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은 포기하되 기소 후 보석 청구를 통해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앞세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은 3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 청구서에 ‘인신 구속으로 방어권 행사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한정된 구속기한(7월 11일) 내에 기록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해 10월 27일 구속돼 수감 중이다.

한편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이달을 넘겨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리적인 여건상 2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의혹에 연루된 100명 안팎의 전·현직 법관 가운데 재판에 넘길 인사를 선별하고 있다.

이가현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