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기간 6개월로 확대… 경사노위, 릴레이회의 끝 합의

입력 2019-02-19 20:21 수정 2019-02-20 00:15
처음으로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표들이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합의안을 발표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권현구 기자

노사정이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경영계와 근로자 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던 노동계는 9차례 릴레이회의 끝에 접점을 찾았다.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만 늘리되 노동계가 우려하는 임금 감소나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지지만 노사정 합의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어 이달 중으로 법 개정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오후 5시를 넘어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다. 당초 8차까지로 예정됐던 회의를 긴급하게 추가했다.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8차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주효했다.

탄력근로제란 특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한 걸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 최대 3개월인 단위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게 경영계 요구였다. 이를 받아들여 정부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창구가 마련됐다. 다만 노동계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불참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만 참여했다.

노사는 한발씩 물러섰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만 늘리는 절충안에 동의했다. 건설업계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6개월로도 숨통을 틔우는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석유·화학·철강 업종 등을 고려했다.

노동계는 조건부로 합의했다. 우선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려면 노조 측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정 기간에 초과근로가 몰릴 경우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보장해 임금 감소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단서로 달았다. 장시간 근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근무와 근무 사이에 11시간의 연속 휴식권을 보장토록 명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고용노동부가 처벌한다는 합의도 이끌어냈다. 구체적 시행 방안은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노사정 합의안은 국회로 넘어가 근로기준법 개정의 기본 틀이 될 예정이다. 여당은 다음 달까지 계도 차원에서 각 사업장이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일정과 여야 대치정국이 암초다. 이달 중에 임시국회를 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 개정 작업도 정기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