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의사 시키려고… 면접시험 문제 유출한 의대 교수 해임

입력 2019-02-19 19:19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대 교수가 자신이 재직 중인 의대에 아들을 넣기 위해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부산 고신대 의대는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대학 산부인과 김모(58) 교수를 지난 12일자로 해임하기로 결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학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재직 중인 의대 편입학 전형의 면접시험 문제 여러 개를 미리 빼낸 뒤 편입학 지원자인 아들에게 미리 전달했다.

하지만 면접관들은 김 교수 아들의 답변에서 수상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불합격’ 결정을 내렸다. 여러 교수가 합숙 과정을 거쳐 면접 문제를 출제하고 답안과 채점 기준 등을 정리할 때 오답인 내용이 한때 답안에 포함됐다가 나중에 이를 제외했는데 김 교수 아들이 면접과정에서 이 오답 내용을 그대로 읊었던 것이다. 면접관들은 문제 사전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불합격 처분을 한 뒤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수사 결과 문제가 된 지원자가 김 교수의 아들임이 드러났고, 의대 행정직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면접시험 문제 관리 업무를 맡았던 직원 1명이 김 전 교수에게 면접 문제를 메모해서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직원은 면접 문제 9개와 모범 답안의 핵심어 등이 적힌 쪽지를 만들어 미리 약속된 장소에 이를 숨겨둔 뒤 ‘게시판에 넣어두었습니다. 확인하세요’라고 김 전 교수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교수는 이 쪽지를 찾아 아들에게 답안을 외우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교수와 직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 유출을 시인했으나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가성 여부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대학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김 전 교수와 직원은 당초 지난해 7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고신대 관계자는 “교원이 자녀 입학을 위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교수 신분으로 직원과 공모해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