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 투기 의혹 문화재청·목포시청 압수수색

입력 2019-02-19 19:40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사진) 의원의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대전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해 사무실 컴퓨터와 서류, 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문화재거리로 지정될 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기본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손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SBS는 ‘손 의원이 관련 구역이 문화재거리로 등록되기 전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건물 10채를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손 의원의 남동생이 ‘목포 건물 매입은 우리 의사가 아니다’고 해 차명 거래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손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취재팀을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언론사 고발 건도 남부지검으로 이첩될 예정이다. 손 의원의 직권남용 등 의혹과 병합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 소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그의 남동생 등 관련자들을 불러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혐의점이 나오면 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