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현직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배당에 개입한 대형 법무법인(로펌) 소속 전관(前官)에게 ‘1년간 접촉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로비스트 규정)’을 개정해 접촉중단 사유에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행위’를 추가했다(국민일보 12월 31일자 17면 보도 참조).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정위 출신 A팀장과 B전문위원은 지난해 2월 말 ‘대담한 로비’를 시도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로펌이 대리한 사건과 관련해 “‘똘똘한 사무관’에게 배정해 달라”고 청탁했다. 공정위 담당과장은 엄중 항의했지만, 부적절한 로비 행위를 감사관실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국민일보 보도 직후 내부 감찰에 착수해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결론 내렸다. A팀장 등 2명에 대해 앞으로 1년간 공정위 현직 직원과 일절 접촉을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1월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시행 이후 ‘1년간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지기는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고의로 중요 사실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자신이 대리하는 회사의 과징금을 대폭 깎은 변호사 4명에 대해 6개월 접촉제한 조치를 내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때보다 로비 고의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 강력하게 조치했다”면서 “로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접촉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1년에서 2년 이내로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로비 행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공정위 직원들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이 전관 로비를 근절하겠다며 만든 로비스트 규정에 따라 지난해 2344건(3881명)의 외부인 접촉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규정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은 공정위 전관, 로펌 소속 변호사·회계사,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대관팀 소속자를 접촉하면 5일 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서면 보고해야 한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단독] 공정위, 사건배당 개입 ‘前官’ 2명 1년간 접촉금지
입력 2019-02-19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