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검사와 실무관을 여러 차례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돼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면직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강모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심리불속행으로 강 전 부장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 위반 등이 없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강 전 부장검사는 2016~2017년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여성 실무관과 초임 여검사에게 사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반복적으로 문자 등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여검사와 식사를 한 후 승용차 안에서 의사에 반해 손을 잡는 등 성희롱한 사실 등도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7월 강 전 부장검사를 면직처분했고 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강 전 부장검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한 행위라 하더라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면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성희롱 부장검사, 면직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19-02-19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