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퇴근 동선 벗어난 카풀 영업은 위법”

입력 2019-02-19 04:00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카풀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출퇴근 동선 내에서만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신의 출퇴근 동선을 벗어나 다른 손님을 태운 것은 엄격한 의미의 카풀을 벗어난 ‘불법 영업’이라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카풀앱 ‘럭시’에 가입해 두 차례 승객을 태워주고 1만7000원을 받았고 경찰은 이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고양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90일의 운행정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카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담은 여객자동차법 81조1항을 근거로 고양시 손을 들었다. 여객자동차법은 자가용 자동차로 돈을 받는 운송을 금지하는데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정해 탑승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카풀 앱 업체들도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5~11시, 오후 5시~다음 날 오전 2시 등으로 운행시간을 제한하고 운전자와 탑승자의 집과 직장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한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고양시에 살면서 김포시에 위치한 회사로 출근을 했다. 그런데 당시 승객을 태운 구간은 양천구 목동~동작구 흑석동, 강남구 논현동~마포구 서교동의 경로였다. 재판부는 이 경로가 A씨 출퇴근 경로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할 수 있고, 교통사고나 범죄 위험 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고양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운행정지 기간 90일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에서 원래 180일의 운행정지 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2분의 1 감경된 90일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