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주민 유죄 확정

입력 2019-02-18 18:40
지난 2012년7월31일 오전 경남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밀양댐 인근 765kV 송전탑 3공구 헬기장에서 부북면 주민 등이 헬기장을 점거하고 있다. 사진=한전 부산·경남개발처 제공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 10명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씨 등 밀양 주민 7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윤씨 등은 2012년 7월 송전탑 건설에 투입된 포크레인 등 중장비에 자신들의 몸을 묶거나 공사 헬기 밑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전탑 건설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다가 강제로 진입하려는 의경에게 인분을 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이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송전선로 건설 부지 선정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장기간 물리적으로 공사를 저지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