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출 전선에 ‘노란불’이 켜졌다. 미국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한국산 자동차가 관세 부과 대상에 들어가면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자동차산업 위축은 물론 광주형 일자리, GM의 한국 투자 등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관건은 자동차가 철강의 전철을 밟느냐 아니냐다. 한국 정부의 끈질긴 설득과 회유에도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쿼터’(수출 물량 제한)를 도입했다. 통상 당국은 현지 반응이 긍정적이라며 낙관론에 무게를 두지만 안심할 수 없다.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지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면 국가별로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진다.
한국이 대상에 포함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0%였던 관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쓰나미급 타격’이 우려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73만1000대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체 수출 물량의 32.8%를 차지했다.
산업부는 한·미 FTA 협정 개정을 비롯해 양국 간 통상 현안 조율이 원활하다는 점에서 전향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방미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자동차와 관련해)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철강 사례를 보면 낙관할 수만은 없다. 2017년 4월 미국이 철강 분야 조사를 시작하자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라는 ‘채찍’을 먼저 꺼내들었다. 이어 한국산 철강이 미치는 피해가 없다며 회유했다. 같은 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진행했다. 한국산 철강은 25% 관세를 모면했지만 ‘쿼터’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역시 한국만 제외되기는 쉽지 않다.
산업계에선 관세 25%를 부과할 경우 연간 최대 2조8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추산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결정까지 90일이 남은 만큼 다양한 창구를 통해 한국 사정을 설명할 것”이라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자동차 對美 수출, 철강 전철 밟을까 우려
입력 2019-02-17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