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오늘 마지막 담판… 극적 합의 없으면 공은 국회로

입력 2019-02-18 04:00
김용근(왼쪽부터) 한국경총 부회장,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쟁점 의제를 논의했다.

시간표의 마감은 다가오는데 ‘사회적 합의’는 겉돌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두 안건에 대한 노사정 간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공이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인화력이 큰 사인이라 노사의 불협화음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8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놓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마지막 전체회의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도록 하는 제도다.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경영계는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기업 부담을 덜어 달라고 요구한다.

노동계는 반대한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이 늘면 근로자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결정한 취지와도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만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일에 초과 근로한 시간에는 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걸 지적한다.

노사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그동안 논의는 평행선을 그렸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근로자 건강권과 임금보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절충안들은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앞서 이철수 노동시간개선위원장은 노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끝낼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경사노위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정부가 검토 중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이번 주 안에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정부는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최저임금 상한과 하한을 먼저 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결정위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상한선을 제시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그간 3차례 토론회와 설문조사까지 했지만, 노동계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당사자인 노사가 배제된 채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는 데다, 결정기준이 기업에 유리하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에 반대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