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부진하다며 심한 질책을 들은 뒤 뇌출혈로 사망한 전기공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사망한 차모(당시 56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족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장 작업반장이었던 차씨는 2015년 1월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다가 이틀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차씨는 전기공 사업주로부터 “반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작업을 이따위로 하느냐” 등 심한 질책을 들은 후 쪼그려 앉아 천공 작업을 하다 10여 분 뒤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다. 공단은 “차씨에게 기존에 뇌동맥류 질환이 있었다”며 거절했다.
1심은 유족 패소로 판결했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존의 뇌동맥류 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질책을 받은 시점과 실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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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질책 10분 뒤 쓰러져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19-02-17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