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사진)씨가 ‘상화원 사건’을 근거로 남편의 유죄 판결을 정면 반박했다. 상화원 사건에 대한 자신의 진술이 인정됐다면 2심 판결이 달랐을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실제로는 달랐다. 성인지감수성을 강조한 2심 재판부는 민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유무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민씨의 글이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민씨는 13일 밤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닌 불륜”이라고 적었다. 그는 주한중국대사 초청행사 다음 날인 2017년 8월 19일 새벽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 부부 침실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상화원 사건’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김씨가 침실 내부로 들어왔으며 이후 이에 대해 민씨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민씨는 “(이런) 행태를 성폭력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씨의)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민씨 주장과 달리 상화원 사건은 2심 판결에서 핵심 쟁점이 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주장이 “정형화한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인 태도로 보는 편협적 관점”이라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판결문에서 두 쪽에 걸쳐 상화원 사건을 언급하면서 민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또 “설령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볼 수 없다거나, 그런 사정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때문에 민씨의 반박은 대법원 판결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니고 법리 해석과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이라며 “사실관계를 살펴볼 수밖에 없기는 하나 민씨의 주장이 대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씨가 자극적인 내용을 내세워 여론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민씨의 글은) 1심 재판에서도 펼쳤던 주장이며 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 배척됐다”며 “(민씨는)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연 이가현 기자 jaylee@kmib.co.kr
안희정 부인 “미투 아닌 불륜 사건” 반박했지만… 일각 “2차 가해” 비판… 대법 판결 영향 못줄 듯
입력 2019-02-15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