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사진) 전 충남지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지 일주일 만에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대법원 재판 단계의 미결수를 교도소로 이동시키는 규정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안 전 지사를 안양교도소 미결수용실로 이감했다”며 “수감 이후 설 연휴가 이어져 7일 사무처리 후 8일 이감됐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일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상고했다.
형 확정판결이 나기 전인 미결수는 통상 구치소에 수용된다. 안 전 지사가 미결수 신분임에도 교도소로 옮겨가게 된 것은 법정 출석할 일이 거의 없는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단계에 접어들어서다. 법무부 훈령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은 도심 구치소 과밀수용 문제 때문에 대법원 재판 단계에 있는 미결수를 구치소 인근 지역 교도소로 이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구속된 미결수의 과밀수용 문제는 교정당국의 오래된 고민거리였다.
다만 대법원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지난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지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에 대한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안희정, 수감 일주일 만에 안양교도소 이감 왜?
입력 2019-02-15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