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1년… 3만6000명 연명치료 중단했다

입력 2019-02-14 19:00 수정 2019-02-14 19:03

보건복지부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 1년 만에 3만6000여명이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성과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도 11만5000여명에 달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걸 말한다.

연령대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와 연명의료 유보·중단자를 봤을 때 60세 이상이 80% 안팎의 비율을 기록했다. 질환별로는 암 환자가 59.1%로 가장 많았고 호흡기질환자(15.3%) 심장질환자(5.8%) 뇌질환자(5.4%)가 뒤를 이었다.

연명의료 중단은 아직까진 가족에 의한 결정이 67.7%로 본인 의사를 확인한 경우(32.3%)보다 훨씬 많았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내달부터는 연명의료에 기존 4가지 치료 외에도 ‘에크모(ECMO)’라 불리는 체외생명유지술(ECLS)이나 수혈, 승압제 투여와 같은 다른 시술이 포함된다. 연명의료 적용 대상 질환도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에 한정했던 데에서 모든 질환의 말기환자로 확대된다.

가족에 의한 연명의료 결정 조건도 종전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합의’로 완화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