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인사청탁 연루 의혹 백원우 무혐의 처분

입력 2019-02-13 23:40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8월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드루킹’ 김동원씨의 인사 청탁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드루킹’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을 지난 12일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백 전 비서관이 받고 있던 의혹은 그가 드루킹 김씨의 측근 도두형 변호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도 변호사는 김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달라고 청탁한 인물이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해 3월 도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만나 대화를 나눴다.

검찰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해 왔다. 백 전 비서관을 직접 조사하는 대신 특검이 그를 조사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들여다봤다. 검찰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백 전 비서관을 소환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달 30일 선고된 김 지사 1심 판결문을 추가로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에 양측이 자발적으로 만난 것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김 지사의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이 추천 대상자인 도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유를 물어본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김 지사의 추천이 국민추천제를 통한 인사 추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허익범 특검팀은 백 전 비서관 혐의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았다. 특검 당시 김 지사가 드루킹 측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자 백 전 비서관이 드루킹 일당에 대한 경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검찰 인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지사 1심 재판부도 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