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다양하게 플랫폼 노동이 출현하면서 각국의 고민도 깊다. 전통적 근로자로도, 자영업자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떤 법으로 규율하느냐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차량공유기업 우버의 기사에게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것이다.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는 곳은 유럽이다. 프랑스는 2016년 8월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플랫폼 근로자’를 위한 권리 규정을 추가했다. 전통적 근로자와 구별되는 독립적 근로자로 규정하고 노조 결성권리 등을 부여했다. 고려대 박지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근로자, 자영업자와는 구별되는 제3 영역을 만들고 기존 근로자 권리를 부분적으로 부여하는 형태”라며 “플랫폼 노동과 계약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체계를 잡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랜서 근로자들을 ‘유사근로자’ ‘노무제공자’로 구분해 관련 법을 만들어온 독일 영국도 비슷한 방식으로 플랫폼 노동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있다. 학습지 교사, 퀵 서비스 배달기사, 방문판매원 등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구분해 규율하는 한국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방향이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논의는 결이 다르다. 미국은 기존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해 플랫폼 노동을 흡수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버의 기사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우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법원은 기사들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박 교수는 “미국은 화이트칼라(사무직) 직군 관련 노동법 규제가 유럽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의 근로자 지위 인정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엔 엎치락뒤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금전적 보상을 대가로 우버와 기사들이 소송 취하를 합의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던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라는 흐름 속에서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셈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플랫폼 노동’ 유럽·美도 근로자 지위 고민
입력 2019-02-14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