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 거부 많은 택시회사 22곳 ‘운행 정지’ 초강수

입력 2019-02-13 21:58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운행정지’라는 초강수 처분을 단행했다.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소속회사에 대한 영업 제한 처분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민원이 자주 발생한 택시업체 22개사를 대상으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오는 14일자로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22개사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730대 운행 정지 처분은 일시에 이뤄지지 않고 위반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뉘어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시에 운행을 정지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 시민 불편이 우려돼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인택시 차고지 기준으로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가 멈춰선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위해 지난해 11월 5일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했다. 2015년 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승차거부를 한 운전자 뿐 아니라 해당 회사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었지만 자치구에 처분권한이 있어 3년간 운행정지 처분 실적이 전무했다.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 이상인 회사들이다. 서울시는 현 시점기준 2년간의 위반건수를 면허차량 보유대수로 나눈 뒤 5를 곱해 위반지수를 산정하고 있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2 이상이면 2차 ‘감차명령’, 3 이상이면 3차 ‘사업면허취소’ 처분까지도 내려진다.

서울시는 2015~2017년 승차거부 신고 중 법인택시 비율이 74%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서는 회사 차원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반기 254개 택시회사 전체를 직접 방문해 위반지수에 대해 설명하고 관리책임을 다 해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앞으로 전체 업체 위반지수를 분기별로 산정해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택시회사 차원에서도 승차거부 없고 신뢰받는 택시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