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과 부산에 미래형 도시 ‘스마트시티’가 둥지를 튼다. 세종에는 ‘차 없는 도시’를 조성한다. 세그웨이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과 자율주행차가 기존 자동차의 자리를 대신한다. 건강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부산은 ‘로봇도시’로 탈바꿈한다. 로봇이 발레파킹(대리주차)을 하고 택배도 담당한다. 다만 촘촘한 ‘규제의 벽’은 숙제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실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3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를 열고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비어 있는 땅에 신기술을 접합한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월 세종과 부산을 선정하고 같은 해 7월 기본구상을 발표했었다. 세종에 1조4876억원(공공 9500억원, 민간 5376억원), 부산에 2조2083억원(공공 1조4524억원, 민간 7559억원) 사업비가 투입된다.
세종 5-1 생활권(274만1000㎡)은 개인 소유차 없이도 살 수 있는 도시가 목표다. 첨단교통수단 전용도로 2.4㎞를 ‘원’ 형태로 깔고, 여기에선 개인 차량은 진입할 수 없도록 한다. 퍼스널 모빌리티나 자율주행 셔틀버스, 공유자동차만 다닌다. 의료기관에 축적된 개인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219만㎡)는 고령화 등에 대비해 로봇과 물 관리 신산업을 집중 도입한다. 웨어러블 로봇, 주차로봇, 물류이송로봇 등이 주민의 일상에 침투해 생활을 돕는다. ‘강우→하천→정수→하수→재이용’이라는 물순환 전 과정을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해 관리한다.
장밋빛 청사진이지만, 규제가 걸림돌이다. 현행법에서 대부분 퍼스널 모빌리티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만 16세 미만은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없기 때문에 성인 위주의 정책이 될 수 있다. 어린이나 고령층 이동권이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우 개인 동의를 받더라도 의료정보를 모으고 외부에서 활용하는 건 현재로는 불법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기술을 막힘 없이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규제 완화, 공유차량 활성화, 수열에너지 인정 범위 확대 등의 특례 입법을 조속히 진행하겠다. 도시 단위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위한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자율주행 버스·주차 로봇… 세종·부산에 ‘스마트시티’ 만든다
입력 2019-02-13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