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양계농 유효 논란 시끌… 정작 소비자 목소리는 어디에…

입력 2019-02-17 17:38
닷새 후인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두고 관계부처와 농민 사이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세종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정문 앞에서 60여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고, 급기야 지난 1일 산란일자표시시행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류영진 식약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정책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현재 신뢰할만한 계란 관리 규정이 식약처에는 전무하다”며 “대부분의 계란이 포장돼 유통되는데 난각에 찍힌 정보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종합대책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달걀 유통기한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이 없고, 식약처는 산란일자를 찍을 테니 생산자와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하라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관계자는 “산란일자 표기 도입은 조류독감(AI) 발생이나 달걀 값 하락 등의 이유로 일선 농가에서 달걀을 장기간 보관하다 포장해서 판매할 우려를 원천 배제코자 도입된 정책”이라고 농가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유통기한은 산란일자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그간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찍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정확한 식품 정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업계 이기주의 지적과 관련해 이 회장은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소비자의 이익과 해당 업계의 예상 피해가 공존할 시 양쪽 모두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이미 일본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당시 소비자들이 1~2일된 달걀만 찾으면서 시장에 혼란이 왔다”고 거듭 반대의견을 폈다. 반면, 식약처는 관계자는 “달걀을 유통할 때 상온이나 냉장 상태에서 할 수 있다. 선택의 문제인데, 냉장유통을 해서 유통기한이 길어지는 것과 산란일자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렇듯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합의를 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홍재 회장은 ”과거 식약처, 농가 그리고 소비자단체간의 협의 과정에서 식용란 선별포장이 광역GP(정부 주도 지역별 계란유통센터)가 추진된다면 산란일자 표기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약속을 식약처가 먼저 깼다”고 주장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식약처는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었다. 우선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가는 산란일자 표기와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연계해 말했지만, 우리는 이것들이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광역GP 설치가 전제되어야만 산란일자 표기가 되고 마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그렇게 합의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