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지원 조례’가 폐지된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3일 남상규 도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안건은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잊혀질 권리란 온라인에서 각종 정보를 공개한 사용자가 더 이상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검색되거나 저장 유통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강원도는 잊혀질 권리를 위한 디지털 기록 삭제 사업이 신산업으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2015년 8월 디지털 기록을 지우는 전문기업인 마커그룹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업체 지원을 위해 ‘잊혀질 권리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안은 강원도가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시스템 도입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를 도입하는 사업자에게는 5년간 20억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강원도와 업체는 고용 창출 3000명, 매출 3000억원을 목표로 세웠지만 지난 3년여동안 종업원 수는 6명, 매출액은 강원도와 18개 시 군에서 나온 3억7000만원이 전부였다.
남 의원은 “관련 소프트웨어가 무료 보급되는 등 시장 변화에 따라 사업 상품성이 사라진 만큼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강원도의회 ‘잊혀질 권리 조례’ 폐지키로
입력 2019-02-13 20:00 수정 2019-02-13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