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화동에 있는 한 상업용 용지(99.2㎡ 규모)의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1.0% 올랐다. 7억9161만원이던 공시지가는 8억7891만원이 됐다. 세금은 얼마나 올랐을까. 국토교통부가 12일 계산한 결과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197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원(12.5%) 뛰었다. 건강보험료는 54만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8000원(1.5%)이 ‘찔끔’ 올랐다.
국토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끌어올렸지만, 이에 따른 보유세·건보료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증가폭은 공시지가 상승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20% 이상 급격히 오른 토지는 전체의 0.4%에 불과한 고가 토지(추정시세 ㎡당 2000만원 이상)다. 나머지 대부분 토지의 변동률은 평균(9.24%)보다 낮은 7.29%에 그친다. 때문에 지난해보다 보유세를 10% 이상 더 내는 경우는 드물 것이란 분석이다. 예를 들어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상업용 용지(137.9㎡ 규모)의 올해 공시지가는 5억9297만원으로 책정됐다. 인상률은 4.9%다.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125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5.9% 증가하는 데 그친다. 건보료는 25만4000원으로 그대로다.
그러나 정부의 표적이 된 고가 토지는 높은 상승률만큼 세 부담도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16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된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공시지가(㎡당)가 지난해 9130만원에서 올해 1억8300만원으로 배나 뛰었다. 인근의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 역시 8860만원에서 1억7750만원으로 껑충 올랐다. 다만 정부는 ‘세금폭탄’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보유세의 경우 직전 연도보다 50% 이상 더 걷을 수 없도록 ‘안전장치’가 돼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폭(13.87%)이 가장 크다. 중심상업지와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이 밀집해 있어 고가 토지가 많아서다. 서울 내에서는 고가 토지 분포 정도에 따라 자치구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강남구(23.13%)와 중구(21.93%)는 20%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종로구, 용산구 등 9곳도 10% 이상 상승했다. 반면 강북구 등 14개 자치구는 상승폭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공시지가가 하락한 지역도 있다. 전북 군산시와 울산 동구의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각각 1.13%, 0.53% 내렸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경남 거제시, 충남 당진시 등은 1~2%대로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대부분 조선·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제조업 경기 침체가 땅값에도 영향을 미친 셈이다.
앞으로 관건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으로 이어지느냐다.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산정에서 드러나듯 정부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고, 지난해 가격이 급등한 주택이나 토지를 겨냥하고 있다. 수도권 등 지난해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의 공동주택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70%대로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높아 공시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고가 주택·토지의 경우 급격히 오를 수 있지만, 대다수 서민과 관련된 주택·토지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토지 99.6%는 공시지가 7.29% 상승에 그쳤다, ‘세금폭탄’ 없을 듯
입력 2019-02-12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