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땅 공시價 현실화… 강남 삼성동 32% 올라

입력 2019-02-13 04:00

올해 표준지의 땅값(공시지가)이 공개됐다. 지난해보다 9.42% 오른 공시지가의 핵심은 ‘가격 현실화’ ‘조세 형평성 맞추기’다. 상위 0.4%에 해당하는 고가 토지(추정시세 ㎡당 2000만원 이상 토지)의 공시지가가 크게 뛰었다. 시세와 공시지가 사이에 격차가 큰 땅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토지의 공시지가(㎡당)는 지난해 4600만원에서 올해 6090만원으로 32.4% 인상됐다. 이 땅의 추정시세는 ㎡당 8700만원이다. 반면 표준지의 99.6%를 차지하는 일반 토지의 공시지가는 7%대 상승에 그쳤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한 필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514만원에서 올해 540만원으로 5.1% 상승했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소폭 오른 것이다. 이 땅의 추정시세는 ㎡당 81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점으로 하는 전국 표준지(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12일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산출한 가격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보유세 등 세금과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도 사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6.02%)보다 3.40% 포인트 올랐다. 상승률만 놓고 보면 2008년(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다. 광역시·도별로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오른 데 비해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평균을 밑돌았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정부 정책의 꾸준한 흐름이다. 이번 공시지가 인상으로 현실화율은 64.8%에 이르렀다. 지난해엔 62.6%였다. 정부는 중심상업지 건물 소유자의 보유세가 지나치게 적은 반면 임대료 등의 비생산적 불로소득은 많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를 20.05%나 올렸다.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를 시세의 약 70% 수준까지 맞춘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일반 토지는 현재 현실화율이 높아 상승률이 7.29%에 머물렀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의 공시지가를 크게 올렸다. 대신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를 반영해 전통시장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 일반 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금 부담이나 건강보험료·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심상업지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임대료 상승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우려가 커졌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조율을 거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3일 0시에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나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14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