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청와대는 대선 공약이었던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사면은 삼권분립을 넘어서는 대통령의 고유한 특권이다. 사면정치라는 용어가 사용될 정도로 고도의 정치행위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뒷말도 적지 않고 역풍이 불어닥친 경우도 많다. 그래서 특별사면권의 효능과 취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보은 행위로 비치는 경우가 있었다.
최근 특별사면 대상으로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 불법 시위 주도로 구속됐다 가석방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사회단체는 이 전 의원과 한 전 위원장 사면을 노골적으로 요구해 왔다. 친정부 성향의 이들이 사면된다면 코드 사면, 보은 사면으로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된다. 이념이 같다면 아무리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법이 정한 처벌과 제한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또 위안부·사드 배치·밀양 송전탑·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및 세월호와 광우병·촛불 집회 등 6가지 불법 시위자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들이 대거 포함된다면 이 사회의 법질서는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자신의 이익이 훼손된다고 공공질서를 해치고 국가에 큰 피해를 준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다. 과연 이런 행위가 이 정권이 내세우는 정의와 공정에 부합하는가.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남용과 오용은 법치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전락할 뿐이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실행하는 특별사면은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코드 특사는 그런 정신에 맞지도 않고, 국민 분열만 초래할 뿐이다.
[사설] 의미 있는 3·1절 100주년 특사… 코드 사면 하지 말라
입력 2019-02-13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