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액상 전자담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종 액상 전자담배는 많지만 담배사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담배사업법 2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한다. 이 규정은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담배 식물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또는 화학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신종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지난 31년간 ‘고전적인 담배 정의’를 고집하는 바람에 새롭게 출시되는 신종 액상 전자담배가 규제의 예외 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현재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브랜드만 30개를 넘는다. 지난해 말부터 일본 회사의 ‘비엔토’ 제품이 국내에서 팔리기 시작했고, 미국 청소년들이 애용하는 합성 니코틴 제품 ‘쥴’도 오는 4월쯤 시판을 앞두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종 액상 전자담배 브랜드와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 뻔하다. ‘프라임쥬스’ ‘퀴닉쥬스’ ‘베라쥬스’ ‘리쿠아’처럼 건강음료를 연상케 하는 제품도 있다. 2015년 담뱃값 인상 당시에는 합성 니코틴 제품이 많이 출시됐지만 최근엔 담배 줄기 니코틴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신종 액상 전자담배는 분명히 담배 기능을 하고 있지만 담배사업법의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백해무익한 신종 액상 전자담배의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부과할 수 없다. 제품의 건강 위해성과 국내 유통 규모도 알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해도 과태료를 물리지 못한다. 담배 경고 그림과 문구를 넣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 원료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016년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 개정안은 줄기 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없는 반쪽짜리 법안이다. 줄기·합성 니코틴 제품을 모두 규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개혁을 해야 하지만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사설] 신종 액상 전자담배 규제 위한 법 개정 서둘러야
입력 2019-02-13 04:00